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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새로 바뀐 청년내일저축계좌

우리나라에는 원래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주로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였다.
그러나 기준 중위소득의 50%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많지 않았지만, 올해 7월에 혜택범위를 중위소득 100%이하는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어 10만명의 청년들이 해당되며, 이는 기존의 5배나 대폭 확대된 것이 청년내일저축계좌이다.

 

*중위소득이란?

총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누어 차례대로 정렬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어떤 정책을 가졌나?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3년동안 도와주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적립해주어

3년 뒤에는 본인이 납입한 360만원과 정부의 360만원이 모아져 720만원의 돈을 받을 수 있다.

(수급자 혹은 차상위자는 월에 30만원을 적립할 수 있고,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범위

  • 만 19세~34세의 청년 (단, 수급자 혹은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가능)
  • 기존 중위소득 100%이하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50만원을 초과하며, 월 200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 (근로중이여야함)
  •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적립해야하며, 근로를 지속해야 한다.
  • 다음과 같은 가구소득,자산을 초과하면 안 됨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알아두기!!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소득을 심사할 때, 공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200만원이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게 아니다. 내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한지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자산형성지원 → 모의계산을 이용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7월 18일~8월 5일까지 모집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7월 29일까지는 5부제로 진행하며, 이 기간에 신청을 놓치면 8월 1일~5일까지 추가 신청기간이 있으므로, 이때에 신청하면 된다.

 

결과는 10월 중에 발표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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