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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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의 차이?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방역조치를 시행했었죠.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 둘 다 목적은 그로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둘은 각각 성격이 다른 지원금으로 조건만 맞는다면 두 지원금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종류 특징 보상 금액
손실보상금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
최소 100만원~최대 1억원 까지 보상가능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으로,
일회성으로 지금하는 것이 특징
최소 600만원~1000만원까지 보상가능

 

 

<손실 보상금>

시행목적

정부의 방역조치로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보상조건 및 대상

  1. 22년 1.1~3.31 기간동안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받았었음
  2.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매출액 감소가 있어야함
  3.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신청 및 접수 방법

1.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 7월 5일 부터 / 손실보상 누리집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2.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 : 7월 11일 부터 /  시,군,구청을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1개월 이내 발급한)
  • 신분증

<손실보전금>

보상조건 및 대상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2.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3.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4.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신청 및 접수 방법

1.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 6.13~7.29 / 손실보전 누리집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2.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 : 7.8~7.29 / 예약 후 방문신청

손실보전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533-01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를 예약

 

 

이 밖에 추가적인 내용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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